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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도로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창설

26일 중국 양저우시 국제회의센터에서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창립총회 개최

2011-09-27     김홍태 기자
   
 
   
 

서울시의 주도로 전 세계 도시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해 협력하는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가 창립됐다. 서울시는 2010년 ‘서울디자인재단’에「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lobal Design Cities Organization : GDCO)」사무국을설치, 창립준비 1년여만에, 9월 26일(월) 중국 양저우시 경황지심 국제회의센터에서 17개 도시 대표가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서울디자인재단’에 창립 준비 사무국 설치한지 1년만에‘글로벌..협의체’창설 결실「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설립 논의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 World Design Cities) 서울’ 사업과 관련해 열린 세계 디자인도시 서미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에 협의체 창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하고 1년여의 작업 끝에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창설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당시 서미트에 참석한 30여개 도시대표는 ‘서울디자인도시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 정례화와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는데 합의했다.17개 도시 대표단 참석한 가운데 운영규약 승인, 차기 의장도시로 앙카라 선정이날 회의에서 각 도시 대표들은 협의체 추진 경과보고, 발전방안 발표와 함께 총18개조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규약을 승인했으며, 이 중 제11조에 사무국은 서울에 두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협의체 회원도시(17개 도시)마나즈루(일본), 나이로비(케냐), 타이페이, 케이프타운(남아공), 플로리아노폴리스(브라질), 연길, 앙카라, 이스탄불, 아스완(이집트), 아인트호벤(네델란드), 다카(방글라데시), 로테르담(네델란드), 뭄바이(인도), 마세이크, 헤몬트아첼(벨기에), 양저우, 서울각 도시별 사례발표, 포럼, 전시회 등 도시경쟁력 활성화 방안 연구, 공동사업 추진앞으로회원도시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이 필수적이라는 공감을 토대로, 도시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료들을 상시 공유하기로 했으며, 격년제로 열리는 정기총회 및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GDCS)에서는 각 도시별 사례발표와 포럼, 전시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3세계 국가 도시들에 대한 도시디자인 개발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GDCS)`선 서울시 디자인 정책 발표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GDCS)’에서 서울시 대표로 참석한 임옥기 디자인기획관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정책인 ‘Seoul Designomics’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먼저, 서울의 3대 특징을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첨단제품의 Test Bed’, ‘한류의 본산지’로 정리한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K-Pop’ 등을 예로 들었다.이어서, 공공디자인을 통해 변모된 서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을 위한 디자인산업 지원정책과 ‘세계디자인수도(WDC)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등 디자인서울사업의 국제적 성과,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해서 설명했다.특히 참석한 도시 대표들은 서울시가 사람·자본·정보가 모이는 세계디자인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건립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해 큰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 의장도시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선정됨에 따라 2013년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총회와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GDCS) 행사는 앙카라에서 열리게 되었다. 총회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구체적 개최시기는 의장도시에서 정하기로 했다. 회원도시들을 대표해 주요사안들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운영위원회’는 이스탄불 등 9개 도시로 구성됐다.협의체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개최비용은 의장도시에서, 사무국 운영경비는 소재한 도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임옥기 디자인기획관은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창립총회를 계기로 서울이 세계 각국의 디자인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이를 통한 국제적 NET-WORK를 적극 활용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와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GDC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dcsummit@seouldesign.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로고》글로벌디자인도시 협의체 규약전문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회원도시는 2010년 2월 24일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에서 채택한 서울디자인도시선언문을 통하여 각 도시의 디자인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글로벌디자인도시서미트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하고, 글로벌디자인도시 협의체 창립을 위한 2011년 3월 3일 글로벌디자인도시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수용하며, 글로벌디자인도시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도시 간 디자인 정책을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 Ⅰ 장총 칙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도시 상호간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간 디자인 공동 협력 연대 강화를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창립된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 이 규약의 어느 규정도 각 회원 도시의 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적용되거나 해석될 수 없다.제3조 【용어의 사용】 이 규약의 목적상 ① “글로벌디자인도시”란 디자인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성과가 뛰어나며, 그러한 디자인 비전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② “도시”란 일정한 지역을 관할로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시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③ “시장”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도시의 행정 기관장을 말한다.④ “의장도시단”이란 협의체의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의 시장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써 협의체의 대표 자격을 가진다.제4조 【사업】 협의체는 도시민 삶의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 이 규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① 도시 간 디자인 정책 공유 및 확산② 도시 간 또는 도시 내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활성화 방안 연구 및 공동 사업 추진③ 기타 협의체의 의도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 Ⅱ 장회 원제5조 【회원의 종류】 협의체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① 정회원은 협의체 가입 신청서 제출 후 총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은 도시를 의미한다.② 준회원은 협의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회의 가입 승인 전에 있는 도시를 의미 한다.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장도시, 규약, 사업 안건 등에 대하여 승인(결정 또는 추인 포함)의 권한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규약,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가입 탈퇴】① 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는 총회 개최 2개월 이전에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협의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도시는 탈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이 다음 총회에 그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 Ⅲ 장조 직제8조 【총회】 ① 총회는 협의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에 관해 승인(결정 또는 추인 포함)의 권한을 갖는다. 1. 신규회원 승인2. 협의체 규약 개정 3. 도시 간 공동협력 대상사업 논의, 결정4.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승인5. 운영위원도시 선출6. 그 밖에 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기총회는 의장도시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의장도시에서 결정한다.③ 정기총회 개최 시기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최소 6개월 전에 이를 모든 회원도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정기총회 개최 예정도시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도시를 결정한다. ⑤ 정기총회 개최 도시는 총회 기간 중 글로벌디자인도시 서미트를 개최한다.⑥ 의장은 의장도시단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는 의장도시에서 개최한다.제9조 【의장 및 부의장】 ① 협의체에는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를 두며, 현직 시장이 각각 협의체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② 의장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총회개최 2개월전까지 선정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③ 의장도시에 출마하고자 하는 도시는 제안서 제출기간까지 제안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가 지명을 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⑤ 의장도시와임명된 부의장도시의 임기는 차기의장도시가 승인되기 전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의장은 협의체를 관리, 대표하고 협의체의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지원하고 보좌한다. 의장이 질병이나 기타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의장 또는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도시의 시장이 그 직위를 상실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해당 도시의 새로운 시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의 직위를 승계한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결정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시장의 대리권인이 의장 또는 부의장의 직위를 승계한다.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협의체의 사업에 관한 지원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도시 및 부의장도시를 포함하여 10개 이내의 운영위원 도시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의장도시 선정심사 2. 총회 상정안건 논의② 운영위원 도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 운영위원회는 의장도시에서 개최한다.④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는 의장도시에서 결정하며 해당 연도의 개최 시기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운영위원 도시들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⑤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 도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을 요구한 도시에서 개최한다.⑥ 운영위원 도시의 임기는 차기의장도시가 승인되기 전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⑦협의체의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자격으로 위원회의에 참가하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체 조직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의체 조직의 의결 사항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서울시에 둔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를 두며 사무국에서 지명한다.④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차장이 새로운 사무국장이 지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 Ⅳ 장재 정제12조 【경비부담】 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무국이 소재한 도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회원 도시의 요청으로 직원을 사무국에 파견하는 경우 혹은 회원도시의 요청으로 사무국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하여는 파견 요청 도시에서 부담한다.②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개최 비용은 의장도시에서 부담한다.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비용은 의장도시에서, 임시 운영위원회의 개최비용은 소집요구 도시 에서 부담한다. 제 Ⅴ 장일반 규정 제13조 【의결정족수】① 협의체 조직의 의결은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참석도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모든 회원도시는 의결에 있어 1표를 행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14조 【규약의 개정】 ① 회원 도시는 규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② 개정 규약안은 총회일 6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고, 사무국의사무국장은 개정 규약안을 모든 회원도시에 총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임】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제 Ⅵ 장기타제16조【첨단 기술을 활용한 회의 참석】 회원 도시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 회의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참석하게 될 경우, 해당 도시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투표권을 갖는다.제17조 【공식언어】 협의체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영어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타 외국어 사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18조 【효력】 이 규약은 2011년 9월 양저우 창립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부 칙제1조 【의장도시단과 운영위원회 선출】 2013년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및 운영위원회 선출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