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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방안 모색 공청회 28일 개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2011-09-27     김홍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 민주당 중랑3)는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공청회는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신음하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과 23일 각각 발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등록금 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등이 있으며, 대출 종류에 따라 학점제한, 소득기준, 대출총액 제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등록금대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목적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에 있어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김희전 의원 등이 제출한 안은 지원대상을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중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정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 등의 안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전국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 학자금 대출의 종류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년 1학기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제외)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일반상환학자금대출액은 636억원,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액은 46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전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제외)으로확대할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액은 1,531억원, 든든학자금대출은 1,18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된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금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10월에 열릴 제23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결해 2012년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이자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