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원~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현행 5천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자녀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한데, 상속세만 10배 상향할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었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심의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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