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승격 및 행정구역 조정 등에 필요한 인구 인정기준 ‘ 지방자치법 ’ 에 신설
권칠승 , “ 행정의 일관성 위해 통일된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

권칠승 국회의원 (화성병 )[사진=권칠승 국회의원실]
권칠승 국회의원 (화성병 )[사진=권칠승 국회의원실]

[엔디엔뉴스 수도권=황장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경기 화성병 ) 의원이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등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법 」 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 특례시 산정 , 지자체의 기구설치 ,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권칠승 의원은 “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 이라며 , “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개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 지방자치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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